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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금융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과 요일 및 사용처 정리

by AM 06:00 2025. 7. 17.

 

안녕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7월 21일 시작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과 요일제를 도입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등의 기준과 지급일, 신청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및 자녀 신청 기준과 자격

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라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9월 12일 이내에 완료하고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과 요일제 안내

신청은 2025년 7월 21일에서 9월 12일까지 1차, 9월 22일에서 10월 31일까지 2차로 나뉩니다.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7.21(월) 7.22(화) 7.23(수) 7.24(목) 7.25(금)
1,6 신청 가능        
2,7   신청 가능      
3,8     신청 가능    
4,9       신청 가능  
5,0         신청 가능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만 접수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은행,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지자체 방문)으로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과 신생아 신청 가능 여부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외국인은 동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체크카드 활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등)으로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직영 프랜차이즈, 유흥 및 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 및 최신 정책 정보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지급액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1차 15만, 2차 10만)
차상위, 한부모가족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리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 미성년자 자격, 신청방법과 요일제, 사용처, 지급 일정 및 금액 등을 참고하면 신청 및 사용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과 요일제 등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와 신생아도 정부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체크카드 활용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꼭 사용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족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바로가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홍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신생아, 사망자 관련 재난 지원금 지급 바로가기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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